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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Living information 2018. 9. 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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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알아보기

    증여세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 될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배우자나 부모자식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속세와 많이 헷갈려 하는데 간단하게 생전에 증여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세율만 적용하면 될 것 같지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느냐 아니면 자녀들에게 증여 또는 친족에게 증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증여되는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기본 증여 세율 입니다.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 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 만원

    10억원 초과 ~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에서 10%를 시작으로 최대 30억초과시 50%까지 적용이 됩니다. 세율에따라 누진공제액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례세율

    적용연도

    적용한도

    세율

    누진공제

    창업자금 2006.1.1. ~ 현재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으로서 30억원

    10%

    0

    가업승계 주식등 2015.1.1 ~ 현재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으로서 30억원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

    0

    증여세에는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업 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경우에 기본세율보다 세율이 감세되기도 합니다. 창업 자금과 가업 승계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특례세율로 보입니다. 다음은 면제 한도 입니다.

    면제한도

    구분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

    600,000,000원

    자녀

    30,000,000원(미성년자의 경우 50,000,000원)

    기타 친족

    5,000,000원

    증여세는 배우자에 증여할경우 6억까지 면제되며, 자녀의 경우는 5천만원 까지 면제가 됩니다.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세는 법정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되며 법정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입니다.

    다음은 증여세 기본세율의 산출 과정입니다.

    증여세 기본세율의 산출 과정

    다음은 증여세 특례세율 산출과정입니다.

    증여세 특례세율 산출과정

    증여세율, 증여세 면제한도 였습니다 세금을 어렵게느끼고 겁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차근차근 익혀 재무설계로 절세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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