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세율 및 납부기한 알아보기Living information 2018. 6. 9. 14:56반응형
부가가치세 세율 및 납부기한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납부기간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9.30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2.31 다음해 1.1~1.25 개인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2017년)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신고납부기한
사업자구분 기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일반과세자 1기예정 4. 1 ~ 4. 25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
13. 현금매출명세서
14.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15.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8.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1기확정 7. 1 ~ 7. 25 2기예정 10. 1 ~ 10. 25 2기확정 다음해 1. 1 ~ 1. 25 간이과세자 1.1~12.31 (1년) 다음해 1. 1 ~ 1. 25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3.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5.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6.사업장현황명세서* 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제출
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8.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해당 서류
부가가치세 세액계산흐름도
가산세
세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