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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항목별 설명 알아보기
    Living information 2018. 6. 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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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항목별 설명 알아보기 - 상속세 chapter 3

    항목

    1.상속재산가액

    2.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3.비과세되는 상속재산

    4.과세가액 불산입재산

    5.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공제액

    6.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7.상속공제

    8.세율

    9.세대생략 할증세액

    10.세액공제 등


    상속세 알아보기 chapter_3

    (1)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당해 이익
      • 퇴직금 등 :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금액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인출한 재산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 1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
      • 2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

    재산종류별 이란

    1. 현금․예금․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1, 2 외 그 밖의 재산


    • 구체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사용처가 미소명된 용도불분명 금액이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그 차액을 산입합니다.
      • 추정금액 = 사용처 불분명금액 - (처분재산가액 등×20%, 2억원 중 적은 금액)
    예) 상속개시일 1년 이내 부동산 처분금액이 5억원이나 그 용도가 확인된 금액이 2억원일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사용처 불분명금액(3억원) - (5억원×20%=1억원, 2억원 중 적은 금액) = 2억원
      • 단,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3)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전사나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문화재 등이 속한 토지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및 분묘에 속하는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2억원)
    • 족보 및 제구(한도액 1천만원)
    •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근로복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그 밖의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4)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변칙적으로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당해 요건 위배 시 상속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상속재산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


    (5)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공제액

    공과금·장례비용·채무는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 이 때, 공과금·장례비용·채무의 합계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공과금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을 말합니다.
    •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가산세․가산금․체납처분비․ 벌금․과료․과태료 등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한해 공제함)

    •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입니다.
    •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은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하며,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 봉안시설, 자연장지에 사용된 금액은 별도로 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채무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의 채무 :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 저당권 등 담보채무, 국내사업장과 관련하여 장부로 확인된 사업상 공과금 및 채무 등에 한정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다.


    (6)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의 증여재산은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증여세 감면 농지․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의 가액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합니다.


    (7) 상속공제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원이 공제됩니다.
    • 가업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0억원~50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하며, 법인가업인 경우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6.2.5.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은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로 한정


    •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은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개시일 가업상속 공제액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 공제한도액
    2012.1.1. ~ 2013.12.31.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 2억원 초과 시 : MAX(가업상속 재산가액 70%, 2억원)
    · 2억원 미만 시 : 가업상속 재산가액
    10년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 안 됨
    10년 이상~15년 미만 100억원
    15년 이상~20년 미만 15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2014.1.1. ~ 현재 가업상속 재산가액 10년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 안 됨
    10년 이상~15년 미만 200억원
    15년 이상~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 포함)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재촌하여 영농에 종사할 것)이 상속받은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및 영농법인 주식 등에 대하여 15억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16.1.1. 이후 상속분 부터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영농상속은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원 - 116.1.1. 이후 상속분부터
      • 미성년자공제 :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16.1.1. 이후 상속분부터
      • 연로자공제 :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5천만원 - 16.1.1. 이후 상속분부터
      • 장애인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1천만원에 통계청이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16.1.1. 이후 상속분부터

    동거가족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

    통계청이 고시하는 통계표는 통계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계청 홈페이지 > 통계정보 > 국내통계 > 인구․가구 > 생명표 > 완전생명표(각세별) > 통계표 보기


    •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괄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 및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때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 5천만원인 경우 일괄공제금액인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아래 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을 공제합니다.

      • 배우자공제한도액 : 다음 1, 2 중 적은금액
        1.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10년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 상속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합니다.

    • 공제금액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당해 순금융재산가액 공제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공제
      •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20%가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
      • 신고기한 내 미신고한 차명 금융재산은 공제배제(’16.1.1. 이후)


    •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재산가액은「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주식 등이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 해당자산에 담보된 채무)의 80%(5억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17.1.1. 이후 상속분부터
      1. 2009.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2.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3.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며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4.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다만, 아래의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피상속인의 일시적2주택, 혼인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 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
      5.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6. 4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징집 등)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재해손실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적용의 한도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배우자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공제하게 되는데
      • 이들 공제금액의 총합계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공제적용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제한도액까지만 공제됩니다.
        공제적용한도액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증여채무 이행 중인 재산 포함)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증여재산에는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미만이라도 공제적용 한도액으로 인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8) 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과세표준 7억원일 때 산출세액은?
    7억원 × 30% - 6천만원 = 1억 5천만원


    (9) 세대생략 할증세액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며
        1. 미성년자로 상속재산가액 20억원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

          상속제산산출세액×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받은 상속재산가액/총상속재산가액(상속인또는 수유자가 증여받은재산가액포함)×40%


        2. ‘ 1 ’ 외의 경우

          상속제산산출세액×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받은 상속재산가액/총상속재산가액(상속인또는 수유자가 증여받은재산가액포함)×30


    (10) 세액공제 등

    증여세액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액공제의 한도액은 수증자가 상속인․수유자인 경우와 상속인․수유자 외의 자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 상속인등각자가납부할상속세산출세액×상속인등각자의증여재산에대한증여세관세표준/상속인등각자가받았거나받을상속재산(증여재산포함)에대한상속세과세표준상당액

      • 수증자가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경우
      • 상속세산출세액×가산한증여재산에대한증여세과세표준/상속세과세표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
      •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재상속기간을 1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10단계로 구분하여 공제율 100%에서 10%로 10단계로 차등 적용)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세액
      • 전의상속세산출세액×재산속분의재산가액×전의상속세과세가액/전의상속재산가액/전의상속세과세표준×공제율


      • 공제율 : 매년 10%씩 체감율 적용

    재상속기간 1년내 2년내 3년내 4년내 5년내 6년내 7년내 8년내 9년내 10년내
    공제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신고세액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과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17.1.1.이후 상속분부터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 상속재산 중 문화재자료 또는 박물관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합니다.
      • 징수유예 세액
      • 상속세 산출세액×(문화재자료 등+발물관자료)의 가액/상속재산가액(가산하는 증여재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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