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상속세 납부 방법 알아보기
    Living information 2018. 6. 8. 02:15
    반응형

    상속세 납부 방법 알아보기 - 상속세 chapter 6

    상속세 알아보기 chapter_6

    상속세 납부

    상속세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상속세의 분납은 어떻게 하나요?

    • 상속세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세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에 이자 부담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상속세의 연부연납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세액의 분할납부를 허가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신고 시에는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무신고․과소신고분은 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부연납기간은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제외) 중 가업상속 재산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
    •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제외) 중 가업상속 재산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가업상속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09.1.1.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도 할 수 있나요?

    세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상속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물납의 요건

    •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 납세자가 신청한 물납재산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한 경우에 물납할 수 있습니다.


    물납의 신청

    • 신고분은 신고기한까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분은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물납가능 재산에서 제외하되,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물납 가능합니다.
      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물납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세액에 대해서도 물납할 수 있나요?

    연부연납 중인 경우 물납은 첫 회분 분납세액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가능).


    상속세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나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 하나비자, 농협(NH)카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0%)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1. 상속세 납부기한 및 기본세율 등 알아보기

    2.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알아보기

    3. 상속세 항목별 설명 알아보기

    4. 상속재산의 평가 알아보기

    5. 상속재산의 확인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6. 상속세 납부 방법 알아보기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