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알아보기
    Living information 2018. 6. 4. 15:00
    반응형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알아보기 - 상속세 chapter 2

    상속세 알아보기 chapter_2


    상속세 신고서 작성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신고서는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1.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3.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4.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5.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최종적으로 납부서를 작성합니다.


    상속세에 관한 구체적인 세무상담은 어디에 해야 합니까?

    • 상속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 및 신고서․납부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관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 ☎ 126 ⇒ 2번 ⇒ 7번


    상속세 신고시 작성하거나 제출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서류
    •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예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상속세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까?

    •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상속개시일 ’18.2.10. → 상속세 신고기한은 ’18.8.31.임
    •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위의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기한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은?

    • 위의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의 7%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17.1.1.이후 상속분부터


    • 그러나,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무신고(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7%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과소)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
        • 일반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일반무신고과산세표준/결정과세표준×20%
        • 부정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부정무신고과산세표준/결정과세표준×40%


      • 과소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
        • 일반과소신고가산세=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10%
        • 부정과소신고가산세=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40%

    부정 무(과소)신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행위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그 밖에 위계(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것)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가산세율(1일 3/10,000)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댓글

Designed by Tistory.